안 시장 업무상 배임 혐의 등

정의당 경남도당이 모집한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이 6일 안상수 창원시장 등을 업무상배임·직무유기·공무상 비밀 누설·입찰 방해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시민고발단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 감사결과 위법투성이로 밝혀진 창원 SM타운 사업과 관련해 잘못된 창원시의 행정을 바로잡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감사 결과를 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혐의가 곳곳에 엿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단은 "이들의 혐의는 성실한 납세자들 세금을 개인 정치인의 치적과 민간사업자 이익만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고발단은 "창원시는 여전히 SM타운과 관련된 제반 서류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경남도 역시 감사 자료 제출을 꺼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여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 경남도 감사 자료만이라도 확보한다면 창원시의 범죄 혐의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SM타운 특혜의혹 시민 고발단에는 330여 명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SM타운 사업과 관련해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상복합 용지의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미관지구해제 절차 등에서 부적정한 행정이 발생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후 창원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6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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