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은 '유지'등 수사권 조정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등 한층 비대해진 경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경찰에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해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 두 기관 모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경찰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 수사, 과잉 수사, 지연 수사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우려가 있을 때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권고했다.

위원회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종전처럼 따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가 이뤄지게 하려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서는 적절한 외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경찰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 영장을 청구하고, 긴급체포 때도 검사의 승인을 얻는 현행 규정이 유지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경찰이 부당하게 영장이 반려됐다고 판단할 때는 외부 위원을 다수로 한 영장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2차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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