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 이달부터 사업장 점검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 확인…대책위 "형식적 진단 안 돼"

최근 주물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납 중독 직업병에 걸린 것과 관련해 경남·부산·울산지역 537개 주물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년간 주물 작업을 해온 60대 노동자가 납 중독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지난해 12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2015년 11월 특수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판정이 있었는데도 주물 작업을 지난해까지 계속하면서 인지 장애 등도 앓고 있다. 부산 녹산공단에 있던 이 주물공장은 지난해 밀양으로 이전했다.

부산·울산·경남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지난 1월 12일, 2월 6일 두 차례 면담했다. 부산청은 지난 6일 면담에서 피해 노동자와 함께 일한 이주노동자, 퇴직 노동자 추적조사, 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지난 2015년 11월 피해 노동자와 함께 납중독 유소견 판정을 받았지만, 체류 기간 만료로 그해 12월 고향으로 돌아갔다.

부산청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이주노동자 특수검진 결과는 납 노출을 줄이면 수개월 내에 정상 범위로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서 추적조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청은 2015년 이후 퇴직자 16명을 대상으로 유선 설문조사를 했는데 조사에 응한 7명 중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9명에 대한 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무책임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김병훈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활동가는 "이주노동자가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해줘야 하는데, 현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퇴직자 추적조사도 전화로만 해서 제대로 검사가 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제조업 사업장(노동자 수)은 △경남 337곳(4531명) △부산 182곳(1845명) △울산 18곳( 400명) 등 모두 537곳이다. 박래식 부산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시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단순히 검진 시행 여부 등만 확인할 게 아니라 작업장 노동환경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16년 근로감독 조사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 당시 피해 노동자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피해 노동자가 일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양산지청 산재예방과 관계자는 "사업주,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 국소 배기 장치 미비, 직업병이 발병한 상태에서도 일한 부분 등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서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장 생산직 노동자 10명은 지난달 15일 임시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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