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노후 경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2일부터 신청서를 받아 총 예산 8000만 원(사업물량 50여 대)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자동차등록부의 총중량) 노후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자동차)로 사천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 성능검사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시청 환경위생과(831-2766)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 가액을 근거로 차종, 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165만 원~770만 원)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른 시일 내 신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