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181개소 중 1단계 대상인 80 농가에 대해 마감 시한인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고자 인·허가 서류 접수, 측량과 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1단계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인 농가에 대한 농가별 추진 순기표 작성과 추진상황 관리, 농가별 전담공무원 현장지도, 건축·측량·설계·개발행위·환경분야 등 각종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기한 단축 등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 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환기 부군수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내 건축사무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적법화 추진 부진농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환기 부군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추진 기한이 3월 24일로 얼마 남지 않았으며, 건축·환경 등 협의 부서는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함께 빠른 민원처리로 기한 내에 모두 적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기한 내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때에는 축사의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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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박환기 의령부군수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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