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 위조 혐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학부모 6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김양훈 부장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ㄱ(38) 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ㄴ(42)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ㄷ(44)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6명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말 주민소환 투표 수임인 등으로 활동하면서 읍·면·동 주소가 다른 주민들이 뒤섞여 서명한 주민소환 서명용지 원본을 읍·면·동별로 구분해 새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주민 602명 서명을 대리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고, 고발된 주민소환 대표자 등 49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하기도 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홍 전 지사 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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