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조작 의혹 제기…변호사 "증거자료 제출하겠다"

"그날 골프대회 행사장에 유세 갔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느냐? 선거 때 유세 갔었다면 사진이라도 찍는 게 맞지 않느냐?"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에 대한 심리공판을 지난 9일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엄 의원에게 '골프장에 갔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당시 지역 보좌관인 ㄱ(55) 씨와 공모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 ㄴ(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엄 의원이 선거가 한창이던 4월 초 자신의 선거사무소가 있던 밀양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ㄴ 씨를 만나 "선거자금 2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고, ㄱ 씨를 통해 받은 2억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엄 의원 측은 ㄴ 씨와 승용차 안에서 만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골프장에 유세를 갔었다는 '알리바이'를 대며 맞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2016년 4월 초 오전 밀양 한 골프장에서 열린 당시 전국 규모 골프대회 행사장에 엄 의원이 유세차 참석하지 않은 점에 초점을 맞춰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은 "당시 골프대회 행사장 주요 참석자들에게 확인했지만, 엄 의원은 참석한 사실이 없다"며 "당시 박일호 밀양시장도 행사장에 있었다. 이후 밀양시 공무원들도 조사했지만, 엄 의원이 골프장에 오지 않은 점, 심지어 마이크로 소개조차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의원이 당시 골프장에 있었다는 점을 내세우고자 여러 명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진술서를 낸 이들도 진술서 내용을 뒤집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다"며 "엄 의원의 허위 알리바이와 증거조작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기소가 늦어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엄 의원 측은 증거조작이 아니라고 맞섰다. 엄 의원 변호인은 "당시 엄 의원 선거운동 일정을 보면 엄 의원 배우자가 골프장에 간 것으로 나온다. 그만큼 중요한 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진술을 했던 분들의 기억이 혼란스러울 수는 있지만, 증거조작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날 골프장에 있었던 걸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은 없느냐. 선거 운동을 하러 갔었으면 사진을 찍지 않느냐? 진술이나 사람 말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고, 엄 의원 측은 "이후 진행될 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22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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