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도주 우려…경찰 오늘 화재사고 중간수사 발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손경철 효성의료재단 이사장과 병원 총무과장(소방안전관리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10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손 이사장(56)과 세종병원 총무과장 ㄱ(38)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씨와 ㄱ 씨는 불법 증축 문제를 비롯해 안전·환자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손 씨 등 2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종병원장(54)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원장이 세종병원에서 담당하던 실제 업무 내용이나 의료재단 의사결정 구조와 관여한 정도 등에 미뤄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고, 도주나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들 3명을 지난 8일 오전 체포했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며 "추가 수사를 벌인 뒤 14일까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1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오전 7시 32분께 밀양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불이 났다. 이날 화재로 현재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192명 사상자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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