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체를 통해 억대 매출을 올리는 이른바 '대박 농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쌀에서부터 버섯,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을 통해 성공스토리를 써나가는 이들은 농업이 더 이상 어렵고 힘들지만 돈이 안 되는 일이 아닌 노력한 만큼 충분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농가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낮은 소득범위에서의 분포는 감소하고, 높은 소득 범위의 분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농가소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알 수 있다. 농가소득은 크게 농업활동을 통해 얻는 농업소득과 그 외 방법으로 얻는 농업외소득(이전소득, 비경상소득 포함)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농업전망을 살펴보면 농업소득은 1997년 1억 204만 원, 2017년 1억 1101만 원 그리고 2027년 전망치 1억 1168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인 반면 농업외소득은 1997년 1억 3284만 원, 2017년 2억 7642만 원, 2027년 전망치 3억 3738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농가는 소득의 3분의 2를 농업활동이 아닌 비농업활동으로 얻고 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농업외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데, 안정적인 농업외소득원이 없는 고령농가는 빈곤한 노후를 보내게 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서 만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역모기지 제도이다. 가입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타 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농지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는 장점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지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이자율 하향조정, 가입연령 기준 완화, 신규상품(일시인출형, 전후후박형, 경영이양형 등) 도입, 선순위 근저당 설정 농지 가입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있다.

특히 작년에 도입한 신규상품은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일시인출형의 경우 총연금산정액의 30%를 횟수 제한없이 필요한 때 수시로 인출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병원비, 자녀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또한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은 일반종신형보다 일정비율 월지급금을 더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일반종신형보다 적게 받는 상품으로 소비활동이 보다 활발한 가입 초기 노령층의 자금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지연금은 2017년까지 전국 누적 가입자 8631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91만 6000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분석한 노후 개인 월 최소생활비 103만 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농지연금은 충분히 고령농가의 소득을 지탱하면서 안정된 노후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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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고령농업인은 대박농부만큼이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이들은 고령농업인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미래를 그리기 때문이다. 행복하고 활기찬 농업·농촌을 만드는 데 농지연금이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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