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오는 6·1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인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지역 주간지 기자 ㄱ(55) 씨를 고발했다. ㄱ 씨는 최근 산청군수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특정 후보 적합도를 알아보려 한 여론조사 업체에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했다.

ㄱ 씨는 이 여론조사 결과 중 이 후보 적합도를 실제 결괏값보다 4%p가량 올리고 다른 출마 예정자는 1~2%p 내리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에도 ㄱ 씨는 이를 무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96조(허위논평·보도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같은 법 108조(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단체가 한 선거 여론조사를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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