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여성회 등 단체·기관 주장 "민간 위탁해 각종 문제 발생"
입양특례법 개정안 추진 촉구

"산업화된 국외 입양을 반대한다. 정부와 국가는 원가정을 보호하라."

국외입양단체·뿌리의 집·대구미혼모가족협회·김해여성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연대'가 1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외 입양과 관련, 정부와 국회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빨리 추진하고 입양 담당기관을 (민간)입양기관에서 정부로 하루빨리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외 입양과 관련해 모든 업무 절차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이들은 "한국에는 국외입양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영어 심리상담전화나 자살예방 상담전화조차 없다"며 국외 입양인들의 열악한 처지에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5년 전 국내에 입국해 친부모를 찾다가 지난해 고독사 한 노르웨이 입양인 얀 씨 사망 추모묵념으로 시작했다.

시민참여연대는 "입양인인 얀 씨가 국내에서 사망했는데도 사고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점은 입양절차를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입양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얀 씨 사례와 함께 지난해 5월 한국에 돌아와 자신에 대한 기록을 찾다 실패한 김상필(미국에서 추방) 씨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들며 "얀 씨의 고독사는 정부의 국외 입양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것이 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는 입양특례법 개정안 등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2016년 기준 국외 입양아의 98%가 미혼모 자녀였는데, 이는 헤이그 국제 입양협약(아동 출신국이 자국 내에서 보호 방법을 적절하게 검토한 이후 국제입양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이 이뤄져야 한다) 규정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입양 절차 중 입양심판과 허가만 법원에서 하고 신청이나 상담, 교육, 입양적격심사, 결연, 입양 전 위탁, 사후관리와 사후서비스는 모두 입양기관이 맡는 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입양 허가 여부를 제외한 전 과정을 민간(입양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가 원가정 보호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늘리려는 것과 원가정 양육 우선을 위해 입양 숙려기간을 7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데 대해 민간기관은 반대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시민참여연대는 "한국인 국외 입양인은 2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들 중에는 매년 4000명 정도가 한국을 찾고 있지만 국외에 입양된 입양인 상당수는 백인사회에서 동양인의 외모로 뿌리가 어딘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국외 입양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 청원이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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