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반노조 주장 "정규직 심사도 비민주적"
근로조건 동등 보장 요구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무기계약직 전환자의 동등한 근로조건 보장을 촉구했다.

일반노조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계약직 전환 심의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일반노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를 결정하는 일선 시·군 중 일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 직접 면담 등의 과정도 거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올린 서류만으로 심사해 결정했다. 심지어 심의위원회를 단 1번만 개최해 결정한 경우 등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와 일선 시·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자 근로조건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무기계약직 전환자에 대한 처우 문제도 지적했다.

일반노조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기존 무기계약직 임금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공공부문 표준임금 체계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표준임금 체계 모델'은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승급하는 데 15년이 걸리고 직무등급 1단계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1단계에서 6단계 임금 격차는 10% 이내에 머문다. 이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영원한 저임금구조에 가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반노조는 "정규직인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간의 차별도 여전하고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근로조건 차별이 정당화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그러면 정부는 30여만 명 공공부문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반노조는 정부에 저임금 구조 고착화하는 공공 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 폐기, 기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포함해 공무원과 근로조건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전환심의위 특별 실태조사와 지도 감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자치단체에 시정 명령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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