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보험 관리 노하우, 보장 범위 줄이면서 돈 덜 내
해지 환급금 범위서 낼 수도

보험은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조차 꼼꼼하게 챙기기 힘들다. 그래도 조금만 관심 두면 더 많은 플러스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관리 노하우'를 살펴봤다.

◇보험료 일부 감액제도 활용 = ㄱ 씨는 정년퇴직 후 매달 30만 원 되는 보험료를 부담으로 느꼈다. 계약 해지를 고민하다 '보험료 일부 감액제도'를 알게 됐다. 이에 매달 20만 원 납부로 변경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동 중 다쳐 입원했는데, 보험을 통해 입원비 등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감액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부분의 계약만 해지하고, 이에 따른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물론 보장 범위가 이전보다 줄어들기에, 변경되는 보장 내용을 세세히 살펴본 후 결정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가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동대출 납부제도'를 활용할 만하다. 이 제도는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자가 보험사에 신청해놓으면 된다. 만약 해지환급금이 바닥나면 자동대출 납입 또한 중단된다.

◇'변액보험'은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 관리 = ㄴ 씨는 3년 전 변액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보험사에서 보내준 운용보고서를 살펴보니, 자신의 변액보험 수익률은 기대 이하였다. ㄴ 씨는 이대로 두기도 그렇고,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계약 해지도 망설였다. 그런데 보험사 직원 상담 후 수수료 없이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변액보험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인 장기 계약이기에, 이처럼 펀드 변경으로 수익률을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증시 호황 때는 주식형 펀드, 침체 때는 채권형 펀드로 변경하는 식이다. 대부분 보험회사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4회까지 면제한다. 펀드별 수익률 등은 보험회사·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변액보험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쟁 막기 위한 '보험수익자 지정' 필요 = 계약자는 사고 발생 때 '보험수익자(보험금 받을 특정인)'를 지정·변경할 수 있다. 만약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돌아간다. 또한 장애보험금 등은 피보험자, 만기 및 중도보험금은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특히 사망보험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등 당사자들 간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계약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특정한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보험사 동의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를 때는, 피보험자(미성년자면 친권자)로부터 수익자 변경에 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금연 등으로 건강해졌다면 보험료 할인 = 특약 가입 후 금연·운동·식단 관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면, 확인 서류를 제출해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체 할인 특약'으로 최대 20%까지 혜택을 준다.

이 밖에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도 활용하면 유용하다. 주소가 보험회사별로 달라, 보험금 지급이나 연체 등을 등기우편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금융 주소 한 번에' 서비스로 예방할 수 있다. 한 보험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주소 변경 때 '타 보험사 기록 주소도 함께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