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실 "해당 여경 신원 노출, 2차 피해 확인"

경남경찰청 소속 한 여경이 1인 시위를 하며 '성추행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당했다'고 한 사건이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로 넘겨졌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14일 "이번 사건 경위와 제기된 의혹을 조사한 결과 감찰·중간관리자 등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해당 경찰관(신고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되었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 소문 등으로 말미암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모두 7명이 시민감찰위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체적인 직책 등 인적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관실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시민감찰위를 열 계획이다. 또 3월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징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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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고발 여경의 1인 시위 모습./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성비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성비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자'도 피해자에 준해 보호하고 2차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상희 김해시 직장내성희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사)김해여성회 회장))는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성의 있게 조사한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은폐된 성희롱 문제 처리에 대한 경찰청의 성찰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설 연휴 이후 대책위 차원에서 회의를 열어 시민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문제제기를 한 여경에 대한 '지지의 조직문화 확보'와 ㄱ 경위가 원만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이 확보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여경 권익향상과 고통처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를 한 ㄱ 경위는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ㄱ 씨는 1월 8일에 이어 9일 아침에도 김해서부서 정문 앞에서 '성범죄·갑질 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ㄱ 씨는 지난해 상반기에 김해서부서 한 지구대에 함께 근무한 후배 여경의 직장 내 상습 성추행 사건을 알고 피해 여경이 청문감사실에 성추행을 신고하는 것을 도와줬다. 당시 피해 여경은 수습기간이었고, ㄱ 씨는 피해 여경의 멘토였다. 이 사건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접수됐고, 해당 상사는 징계를 받았다. 이후 상사와 피해 여경, ㄱ 씨는 각각 다른 곳으로 발령났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는 ㄱ 씨가 당시 근무 중에 방치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직무유기로 경찰서 수사과에 고발했다. ㄱ 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ㄱ 씨는 "당시 지구대장이 저에게 '너 때문에 경찰서 치안성과 꼴찌 된다, 너 때문에 피해 여경 조사받게 돼 2차 피해 입는다'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또 지구대장이 피해 여경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했고, ㄱ 씨가 처리한 112신고 건을 약점으로 삼아 '너 이거 언론에 터트려 줄까'라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경남경찰청 감찰이 지구대장의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 경찰청 감사관실에 정식 감찰을 요청한 바 있다. 또 1인 시위를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관련 예방대책 수립과 내부 고발자 보호 대책도 서둘러서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남청과 도내 경찰서에 여경·여행정관·여주무관 대표가 참여하는 '여직원 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보호위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사안별 수시회의를 열어 여직원 고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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