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수 채용 대가로 돈 받아"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심재현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국제대학교 법인 일선학원 이사장 강경모(69) 씨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강 씨가 재단 내 실질적 권한을 이용해 교수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직접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하지만 강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이 모(38) 씨로부터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례비 4000만원을 받고 인사 관련 부서에 채용토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심 판사는 이날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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