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신고 도와줘 '갑질·음해' 당한 여경에 대한 보고서

경남경찰청이 동료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를 당한 여경에 대해 경찰서 내부에서 작성한 '허위 여론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상구 경남청 경무과장은 "보고서 작성 경위와 용도, 전파 과정 등을 확인하고자 관련 직원 1명을 21일 경남청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으며, 나머지 1명도 22일 불러 확인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이 나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팀은 김 과장을 중심으로 감찰부서가 아닌 직원 6명으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여경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날, 여경이 근무하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부청문관이 경남경찰청 한 감찰관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직원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부청문관이 실수로 피해 여경에게 보내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보고서에는 "성 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청 감사관실은 경남경찰청 소속 한 여경이 1인 시위를 하며 '성추행 신고를 도왔다고 갑질·음해당했다'고 한 주장이 감찰·중간관리자 등 소극적인 업무 자세로 해당 경찰관(신고조력자)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 소문 등으로 말미암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관련자 7명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겨 징계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시민감찰위 첫 회의를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는 열 계획이다. 현재 위원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감찰위는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