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등에 달력 과다 배부 "통상적 영업활동 범위 벗어나"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선거구민 등에게 달력을 배부한 창녕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 ㄱ 씨 등 4명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선거를 앞두고 직업상 영업활동 중 하나로 달력을 만들어 일부를 배우자와 측근 2명과 함께 경로당, 마을회관,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 측은 매년 의례적으로 해오던 달력 배부였다고 주장하지만 도선관위는 올해의 경우 이전에 해오던 통상적인 영업 활동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5조를 보면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또는 제3자는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 관련 물품, 음식물 제공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중 조치해 기부행위 근절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