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위원장 백건·제정애·김동규)이 21일 안상수 시장에게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단체교섭 요구는 2011년 9월 26일 단체협약 체결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노사는 자동연장 상태로 협약을 유지하다 지난해 3월 제4대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제시된 공동위원장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창원시 노조는 총 132개 항목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 단체교섭 주요 내용은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특히 기존 협약내용 외에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 5일의 휴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창원시 및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이날 안상수 시장은 단체교섭 요구서를 받고 "노사는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협력과 배려의 동반자"라며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봉사행정에도 도움이 되는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시공무원노조 백건 공동위원장은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약자이며, 소외된 조합원이 많다"며 "단체교섭 요구서에 100% 담지 못해서 아쉽지만 조합원들의 복지향상, 권익보호 등 실익에 주안점을 두고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123.jpg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