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사업을 추진해 올해 2월 정부의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정부 하반기 지원 신청을 위해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군은 정부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농촌태양광 보급사업을 '주민참여형 에너지 농장사업'으로 명명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농장사업은 1년 이상 태양광 설치예정지의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 처리된 축사·창고 지붕과 마을소유 건축물 지붕 등 농업용 건축물 옥상이나 농업진흥구역 외에 위치한 비영농 토지, 유휴경작지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군에서는 각종 인·허가 사항 등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지정리 구간과 주요도로·주거밀집지역·관광지 및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신청이 제한되며, 또한 태양광 설치 규모도 300㎾이하로 한정한다.

참여 희망농가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설치장소의 적정성, 수익성 등을 사전 검토 후 21일부터 3월 23일까지 일정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게 되며 군과 시공업체는 현장을 방문하여 입지기준, 사업타당성, 경제성 등을 조사하고 대상지를 확정하게 된다.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대상으로 선정되면 각종 인·허가 사항을 5월 말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게 된다. 정부 지원대상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되고, 대출금리는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의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함양군 관계자는 "함양 에너지농장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농촌지역 인구유출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등 농촌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기존의 태양광사업은 정보와 자금이 부족했던 주민이 배제되고 외지인들에 의해 추진됐으나 함양 에너지농장사업은 실제 농업인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추진돼 새로운 농가소득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