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자치분권 개헌 필요성 강조 "지방입법권 특히 중요"

경남도지사 출마설 등 문재인 대통령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통영에서 '자치분권 개헌'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5시 통영시립충무도서관에서 "자치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 것은 헌법 130개 조항 중 단 2개로 1.5%지만 프랑스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연에서 그는 사례를 들어가며 자치분권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에 인구가 늘어 동사무소를 짓거나 늘리고자 할 때 이 문제를 해당 시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가 요청하면 서울에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 행안부 장관이 동사무소 하나하나를 어떻게 아나? 이게 중앙과 지방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왼쪽)·박주민(서울 은평구 갑·가운데) 국회의원이 22일 경남 고성에서 '뭉쳐야 뜬다' 8번째 토크쇼를 열었다. 이날 같은 당 김경수(김해 을) 의원이 특별게스트로 출연했다. /양창호 기자

또 "서울에서 차관이나 차관급이 지방으로 발령받아 가면 당연히 관사에서 잔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 서울로 가면 지방 사람은 알아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지방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학습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 즈음으로 기억한다"며 "전국 학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통폐합 발표를 했고, 학생 수가 적은 데부터 줄이겠다고 했다. 도시지역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은 못 짓게 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 학부모들은 도교육청을 찾아가 시위를 했지만 안 먹힌다. 도교육청이 더 짓자고 해도 교육부가 신청서를 통과시키질 않는다. 학생들 학습권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안희정 충남지사의 혈청 검사 사건을 지방분권 예로 소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양성인지 음성인지 혈청을 뽑아서 서울로 보내면 일주일이 걸렸다. 안 지사가 검사 시설이 충남에 있는 것을 알고 법령상 안 되지만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검사를 하게 했다. 3일이면 되는 것을 일주일씩 사람을 격리까지 했다.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좀 웃기지 않나?"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결국 지방자치는 자치재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복지권 등 4가지"라며 "현재 지방자치는 2할의 지방재정이라고 부른다. 20%를 받기 위해 지방이 중앙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보충해 줘야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입법권이 중요하다"며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으면 지방이 자율적으로 조례나 법을 만들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강연을 마친 김 의원은 같은 당 안민석·박주민 국회의원이 고성도서관 1층 시청각실에서 진행한 '뭉쳐야 뜬다' 토크콘서트 특별게스트로도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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