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던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형까지 세진다.

최근 몇 년 사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 요구가 이어졌다.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지난 2014년 297건에서 2016년 555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은 6675건에서 8367건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그간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수준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해왔던 것을 최대 징역형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도 양형단계에서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적정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22일 확정했다.

우선 가해자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 정의와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발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도 마련한다. 피해자를 보호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확대한다.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과 지침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도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긴급피난처에서는 최대 한 달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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