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오토바이·고무보트 등 내달 6일 첫 시험·매월 2회

올해부터 모터보트 운전면허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를 통영에서도 취득할 수 있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일반조종면허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달 6일 첫 시험을 시작으로 매월 2회씩 실기시험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험장 위치는 통영시 평인일주로 478번지다.

일반조종면허 대상은 요트를 제외한 레저선박으로 등록한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이다. 이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조종면허를 갖추어야 한다.

일반조종면허의 취득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을 쳐야 한다.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관계자는 "필기는 통영해경에서 치고 평림초등학교에서 1·2급 실기 시험을 치른다"고 말했다.

문의는 경남통영일반조종면허시험장(055-648-8083)으로 하면 된다.

수상오토바이를 타는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