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으로 위장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온 50대 업주가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22일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건물에 불법게임장을 만들고 야마토류 게임기 9대를 설치해 영업해온 조모(53) 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3층 건물 가운데 2층(약 49㎡)에 영어학원 간판을 걸어 위장하고 단속에 대비해 지인에게만 연락, 손님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해왔다. 조 씨는 이미 지난해 12월 28일에도 역술원으로 위장해 불법게임기 5대를 운영한 혐의로 단속된 바 있다. 또 1월 17일에도 빈 점포를 임대해 같은 수법으로 불법게임기 9대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조 씨는 첫 단속 후에도 자리를 옮겨가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해 표시된 점수에 따라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에게 불법게임기를 제공해온 업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조사 후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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