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진해·양산 각 1곳 늘어…기초의원도 증가 260 → 264명

경남도의원 정수를 기존 50명에서 5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애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법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과 일부 의원 반발로 헌정특위 심의가 지체돼 무산됐다.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지난해 12월 13일)을 석 달 가까이 넘기면서 각 지역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일부 출마자는 정확한 선거구도 모른 채 지난 2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했다.

증원된 경남 선거구는 창원시 진해구와 양산시 각 1곳으로 기존 창원 제13선거구에 속해 있던 웅천동과 웅동 1·2동이 분리돼 14선거구로 편성되고, 양산은 기존 3개 선거구가 전면 조정돼 상북면·하북면·중앙동·삼성동·강서동(1선거구), 물금읍·원동면(2선거구), 동면·양주동(3선거구), 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4선거구) 4개 선거구로 재편된다.

2곳에서 1곳으로 도의원 선거구 축소가 논의됐던 고성군과 거창군은 그대로 유지됐다.

경남 기초의원 정수 역시 늘어나 260명에서 264명이 됐다. 구체적인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경남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매듭짓게 된다.

전국적으로는 광역의원이 663명에서 690명으로, 기초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증가했다.

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국회 헌정특위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무던히 노력했으나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부담과 농촌지역 대표성 확보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부득이 늦어졌다"며 "경남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맞는 지방의원 정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민 뜻이 받아들여져 2석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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