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자 '2018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으로 오는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논에서 유기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이며, 밭에서 채소·특작·기타는 유기가 130만 원, 무농약은 110만 원, 과수는 유기 140만 원, 무농약 120만 원을 지급해 2017년 대비 품목별 10~20만 원이 인상됐다.

또한,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금도 유기농업직불금단가 인상에 맞춰 논과 밭 품목별로 5~10만 원씩 인상됐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0.1~5㏊이며, 지급기간은 필지별로 유기농산물은 5년, 무농약 농산물은 3년이며, 유기지속직불금은 기존의 지급기한 3년을 폐지하고 무기한 지급된다.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조수일 소장은 "친환경농업을 위해 애쓰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접수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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