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달 23일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발표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법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다.

합천군은 자체 세부 방안을 수립하여 17개 읍·면사무소와 합천군축산업협동조합, 축산관련 단체 및 관내 건축사사무소에 시달하는 등 발 빠른 조치에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은 노력하는 농가에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화 대상 농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만료 기한인 이달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축산과(축산과장 이재호)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에 우선 제출하고 6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농가별로 평가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6월 25일부터 최대 1년)을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후 부여된 이행기간 내 건축과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지침으로 관내 건축사 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으로 적법화 설계 의뢰 건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 한편, 적법화 기한(3월 24일) 내 신청한 농가에 한해 인허가 접수와 처리를 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대상 농가들이 단순 기간 연장으로 오해하여 지연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했다

만일 적법화 대상 농가가 기한 내 신청서 및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이행기간 내 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득하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행정처분(축사폐쇄, 사용중지, 과징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적법화 또는 이번 이행기간 운영지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055-930-3555~3558)으로 연락하면 상시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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