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등교 택시'를 운영한다.

군은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1인당 500원만 내면 학교까지 등교시켜 주는 등교 택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등교 택시 이용 대상은 등교할 수 있는 버스(스쿨버스 포함)가 없고, 학교까지 거리가 반경 1.5㎞ 이상 떨어져 있는 관내 거주 학생이다. 대상 학생은 이달 16일까지 창녕교육지원청을 거쳐 창녕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미 선정된 학생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 창녕군 건설교통과(055-530-1724), 창녕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055-53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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