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매체를 통해 현재 창원 한 교회 담임목사가 과거 서울에서 성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보도됐다. 한 여성이 목사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금품 갈취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교회와 목사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 언론매체는 지난 8일 여성 ㄱ 씨가 1999년 9월부터 3년간 ㄴ 목사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또 언론매체는 ㄴ 목사가 성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ㄱ 씨에게 거액을 갈취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ㄴ 목사가 2001년부터 6년간 미국으로 도피했다고 보도했다.

ㄴ 목사는 현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교회 담임목사이며, 창원교도소 종교위원 등을 맡고 있다.

9일 오후 ㄴ 목사와 교인들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성폭행은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언론매체에 항의 방문했다.

교인들은 지난해 8월 ㄱ 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 ㄱ 씨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성폭력 범죄자다'는 글을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며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하며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고 주문했다.

또 앞서 ㄴ 목사 등이 ㄱ 씨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청구한 '명예훼손 등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 지난해 5월 인용되기도 했다.

한 교인은 "미투운동을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ㄱ 씨가 오히려 일요일마다 찾아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ㄴ 목사는 "임신중절수술 주장이 있었는데, 나는 1988년 둘째 아이 출산 후 정관수술을 했다"며 "돈을 갈취한 게 아니라 반대로 협박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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