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관리 '국가주의'비판…여가부, 저출산 정책 변화 제시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왔다. 여성가족부는 비혼 임신·출산에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해 부정적 인식도 바꿔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7년 특정성별양행분석평가에 따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검찰·경찰 대상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과제를 보건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행 권고했다.

◇여성을 출산하는 존재로 전제 = 여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기본계획 목표가 출산 자체에만 집중돼 아동을 출산하는 데 필요한 모성 건강만을 강조하고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권에 대한 고려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차 기본계획의 핵심목표인 합계출산율에 여성을 '출산해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반영돼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또 임신·출산지원 분야 성과지표로 제시한 임신유지율은 출산율을 높이고자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규제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가부는 "행복주택 신청과 육아휴직 등 세부적인 정책 지원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적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비혼 출산과 인공임신중절에 따른 여성 건강권 확보 방안 등 실질적 정책수요 파악 필요성도 지적했다.

◇2차 피해 예방 교육 강화해야 = 여가부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검찰과 경찰 교육 강화도 요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을 강요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고 신상을 노출하거나 가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검·경 대상 교육과정 대상자가 소수로 한정된 데다 의무교육이 아닌 점을 지적했다. 범죄 피해자 유형별 교육과정도 사건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 여성폭력 피해자 이해와 보호 문제를 다루는 내용도 부족하다고 봤다.

여가부가 뒤늦게 3차 기본계획을 비판한 것도 논란거리다. 현재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5년 만든 것이다. 여가부는 당시 3차 기본계획 마련에 참여했는데 이제 와 뒤늦게 여성을 출산수단화한다고 스스로 비판하는 꼴이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3차 기본계획만이 잘못됐다기보다 그간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여성을 어떻게 하면 출산하게 할까에만 집중하다 보니 중요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 이제는 여성의 삶 전반의 건강 문제에 대해 다룰 필요가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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