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일반담배보다 많은 불법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속여 판매해온 혐의로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제담배 본사 대표 ㄱ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영 등 전국 소매점주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담배제조업 허가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본사에서 직접 또는 소매점 점주들과 공모해 담배를 제조하거나,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담배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ㄱ 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 1년여 간 ‘담뱃잎 판매점’으로 가장해 “담뱃잎을 구입한 손님이 점포에 비치한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면 합법”이라며 ‘꼼수영업’을 하며 전국적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검찰은 이런 식의 영업을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손님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하고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업주가 직접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제조 단속에 대비해 담뱃잎 구입 손님에게 담뱃갑, 필터 등을 무료로 제공한 다음 점포 내 기계로 담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는 척하다가 손님이 귀찮아하면 미리 제조한 담배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유통된 수제담배 시장규모가 전체 담배 시장 약 2%인 연간 9000만 갑으로 보고 있다. 정상 유통돼 시중에 파는 담배 1갑(4500원)에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세금 74%(3318원)가 붙는다. 하지만 갑당 2500원에 판매하는 수제담배에는 이런 세금이 없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검사 결과 수제담배 업체 담뱃잎 니코틴 함량은 0.59㎎~1.66㎎, 타르 함량은 5.33㎎~15.13㎎로 확인돼 KT&G에서 판매하는 일반담배(니코틴 0.01㎎~0.6㎎, 타르 0.1㎎~6.5㎎)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검사 결과 수제담배업체의 담뱃잎에 농약 5종이 발견돼 안전성이 검증되지도 않았다”며 “하지만 업체 대표는 수제담배가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입안이 개운하다’ ‘가래가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