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국당 의원·시민단체 경남도의회 막고 본회의 봉쇄
필리버스터 관련 규정 없어 현실화 될 지 의문

경남도의회 여영국(정의당) 의원이 16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획정 수정안 통과를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말한다. 지난 2016년 2월 19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고자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해 10시간 18분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 규칙에는 무제한 토론 관련 조항이 없어 지방의회에서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효력이 없다.

여 의원은 "비한국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고 있지만, 물리적 저지가 불가능해 만약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면 반대토론에 나서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반토론에 대한 발언 자체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당의 2인 선거구 쪼개기 시도를 어떻게든 도민에게 알려내는 게 의회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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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밤 11시 15분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등 소속 의원들과 당원,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경남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고 있다. 16일에는 4인 기초 선거구 확대에 관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김구연 기자

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도의원 5명은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4인 선거구를 확대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15일 오전부터 도의회 현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안 심의·의결이 예정된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까지 1박2일 밤샘농성할 예정이다.

농성에 앞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공직선거법상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표의 등가성을 높인다는 방향에서 결정된 경남도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는 것은 고사하고 전면 부정을 넘어 오히려 2인 선거구를 더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이 자신들의 뜻대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려고) 상임위와 본회의를 강행한다면 모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오후 한국당 소속 의장단이 15일 자정까지 의원들에게 등원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후 10시부터 도의회 앞에서는 의회에 들어가려는 일부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진보정당·시민사회단체 간 충돌을 빚기도 했다.

도의회는 16일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반영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획정안은 4인 선거구가 현행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어났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 도의원들은 선거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정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기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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