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상여금 기본급화 추진…민주노총 경남본부 중단 촉구

노동계가 정치권이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반발해 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 결렬 이후 국회가 바로 환경노동위원회 일정을 정했다며, 15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농성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일방 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 처리마저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까지 국회 앞과 전국 민주당 당사 앞에서 최저임금법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며 농성한다.

민주노총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것은 국회가 노동계를 배제한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처리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복리후생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치권은 상여금 등을 산입범위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오전 1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번 농성은 국회가 노동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자 이에 반발하며 진행됐다. /박종완 기자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미 노사 교섭을 통해 상여금을 나눠 매달 지급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 법으로 규정까지 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취지와는 크게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김두현 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는 "그동안 재계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정기상여금은 계속 늘리고 기본급 인상은 억제해왔다. 이렇게 통상임금만 늘리지 않으면 잔업, 특근수당도 전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남용은 현 정부가 문제시하는 장시간 노동의 핵심 원인이었다. 그런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은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계는 인상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 스스로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를 요구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