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면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상환은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 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소득이 줄어들어도 전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해서 채무자의 현금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 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시기와 상환 방법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져 소득이 갑작스럽게 줄어 의무 상환을 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채무자는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세무서 법인납세과나 국세상담센터(126)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