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히자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환영 논평을 냈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22일 "우리는 1979년 부마항쟁 당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을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인 위수령을 발동해 장갑차와 총칼로 진압한 역사를 기억한다"며 "촛불혁명을 진압하기 위해 박근혜 정권이 위수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이 역사적 조치가 대단히 반갑다"고 밝혔다.

기념사업회는 "부마항쟁 진상을 은폐해 온 어두운 역사가 군사독재 잔재를 남긴 주요 요인"이라며 "국방부는 지지부진한 부마항쟁 진상조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비공개한 육군군사연구소·육군기록정보관리단 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탄핵 촛불 당시 위수령 검토·군병력 투입, 무력진압 계획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진술은 없었다고 했다.

촛불집회와 관련된 '○○○ 시위·집회 대비계획' 문건에 대해서는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질서유지 성격의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총기 사용수칙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 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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