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7명 중 4명 참석해 가결…법인 사무과장·징계위원 해임도, 전임 이사장 반발

학교법인 중앙학원이 28일 이사회를 열어 이향우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2월 28일 이사회에서 이사 4명이 독단과 갑질을 이유로 최규성 이사장을 해임한 이후 한 달 만에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그러나 최 전 이사장 측은 이사장 해임 건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날 이사회 결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 마산중앙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이 이사장은 이사 6명에게 28일 이사회 개최를 통보했지만 이날 이사회에는 4명만 참석했다. 이사회 개최 장소인 마산중앙고 학교법인 사무국 이사장실은 이번에도 닫혀있었다. 재적이사 7명 중 참석한 4명은 학교 내 다른 장소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법인 사무과장 해임 및 임명 추인의 건 △행정실장 직무대행(법인 사무과장 동일인) 해임 및 임명 심의 의결의 건 △교원 징계위원회 징계위원 해임 및 외부위원(징계위원장) 해촉 심의 의결의 건 △이사장 선출의 건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교원 징계위원 해임 건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이태환 교장에게 파면, 당시 행정실장에게 해임 징계를 내리고자 이사회 결의도 없이 최규성 전 이사장의 뜻만 좇아 징계를 결정했다. 학교 분란을 일으켰기에 위원 전원의 해임을 건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마산중앙고 이태환 교장은 직위해제 3번과 파면 처분 2번을 받았다. 이 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견책 징계를 받고 올해 1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최 이사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장 해임과 직무대행의 이사회 소집 통보는 효력이 없다. 한 법인에 두 개의 이사회 집행부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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