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지난해 6월 마산 등 자유무역지역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 진출한 한국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시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지원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은 일정 정도 수출경쟁력을 갖춘 경우만 입주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마산을 비롯한 전국 7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의 업체당 고용인원이 35% 감소하고 연간 수출액도 46%나 급감한 데 따른 대책이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마산 등 각지의 침체된 자유무역지역이 지역경제 중심축으로 재도약하고 향후 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신기술 분야 중소중견기업 수출 거점이 되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