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지위 이용…엄벌 불가피" 징역 2년 선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외제찻값까지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 공무원이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시진국)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ㄱ(36) 씨에게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0만 원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ㄱ 씨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 ㄴ(42) 씨와 또 다른 전기공사 업체 관계자, 자외선 소독기 설치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350만 원 상당 현금을 받거나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차명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신이 구입하기로 한 외제차 계약금 일부인 500만 원을 업자가 대신 내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전기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400만 원을 받은 거제시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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