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보살피는 주민 '분진·진동' 스트레스 호소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 이해 안돼" 시에 취소 요구

거제 연초면 송정마을 주민이 충해공원묘지 옆 대형 철재유통시설 입점 특혜와 공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미국 시민권자인 반해븐(53) 씨는 3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시장님이 내어주신 허가에 전 매일 고통에 살아요. 누구를 위한 허가인가요'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간호하고자 2014년 거제로 왔다는 그는 우선 철재유통시설 공사에 따른 분진, 진동,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반 씨는 "공사가 시작된 뒤 덤프트럭 등이 오가면서 스트레스 탓에 일부 주민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다. 특히 저희 집은 반쯤 무너진 상태라 한쪽 방은 사용도 못 한다. 담장도 무너져 버렸다"며 "2015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실 여름에는 소음, 분진에 문도 못 열고 주말에도 맘 편히 쉬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최근에는 특혜를 지적하는 보도가 나간 뒤 급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것 같다. 트럭이 더 많이 다니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원인을 제공한 시가 우선 공사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연녹지지역에 어떻게 대형 철재유통시설이 허가 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 씨는 "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중 하나인 건축자재점이라며 허가를 내줬는데 그 큰 공장이 공무원 눈에는 철물점으로 보이는지 되묻고 싶다"며 "또 바닥면적이 1000㎡가 넘으면 안 되지만 쪼개기로 허가를 신청했고 시가 승인했다. 도저히 봐주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민들은 허가 취소와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시에 수없이 하소연했지만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 피해를 보는 주민이 한둘이 아니지만 대부분 연로해서 제가 대신 나섰다"며 "피해보상은 물론 잘못된 허가도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는 도청, 나아가 그 상급 기관을 찾아가서 우리의 억울함을 전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연초면 송정리 산 53-1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해당 철근유통시설(4992㎡)을 허가하고 진입도로까지 확장하면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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