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징수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경기·인천에서 징수된 부담금은 전체의 46%(2141억 원) 규모였으나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수도권 비중은 85.6%(926억 원)에 달했다.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은 일제히 0~2% 수준의 저감사업 지원액에 그친 가운데, 경남은 296억 원(6.3%)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6억 7000만 원(0.6%) 지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출량·차종에 근거해 경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수도권 편중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미세먼지 오염은 전국적 현상인데 지방에 쓸 돈을 수도권에 지원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역별 부담금 징수액에 비례하는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지방의 오염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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