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거제시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 업무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상담, 징수유예와 기한연장 처리, 세무조사 연장·연기 신청을 처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말 '지방세 기본법'에서 규정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자 지난달 29일 거제시의회에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의결을 거쳤다. 이에 시는 지난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

앞으로 지방세 불복 청구기간이 지나 구제받지 못했던 사안도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민원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시민들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055-639-31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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