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심의·찬반토론, 한국당 의원 반대로 통과 못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 교육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후 3시 30분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영향으로 특성화 고교 학생 현장실습과 단기 취업이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 고용사업장 노동 인권 침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 현실을 타개하고,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질의, 토론 과정에서 노동 관련 사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점, 조례 내용에 현재 중앙 정부가 하는 유사 사업과 중첩되는 점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았다.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경남미래시민연대 등이 10일 도의회 앞에서 학생노동인권교육조례안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

이병희(한국당·밀양1)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보호지원단,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 무료 상담 등 권리·구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에서 교육감이 유사 정책을 펼치게 되면 사업 중복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준(한국당·창원4) 의원은 "노동 사무는 국가 사무이고, 조례 관련 업무 위탁 시 특정 단체가 운영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표결에 부쳐졌으나 재석 의원 7명 중 4명 반대로 과반수 득표를 못해 부결됐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한영애·박준·서종길 의원은 애초 해당 조례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이후 보수 기독교, 교육 단체가 제정 반대 의견서를 내자 도의회 사무처에 발의 철회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이 조례에 발의자로 서명한 것은 제 불찰로 깊이 사과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의원 5명이 발의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법규상 실제로 철회는 되지 않아 교육위 심의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조례안 심의에 앞서 이날 오전 9~10시 도의회 앞에서는 보수 성향 기독교, 교육 단체 회원 100여 명이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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