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기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검출 지점이 35곳에서 38곳으로 확대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조사 지점(96점) 중 40%에 달하는 지점에서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것이다.

해수부는 멍게에서도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돼 생산금지 품목이 홍합, 굴, 바지락, 미더덕, 개조개, 키조개, 가리비, 피조개, 멍게 등 9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단계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해마다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러한 패류를 사람이 섭취하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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