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노동위 복직명령 불응·행정소송 항소…시 "재단 권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논란이 3년이 넘도록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은 지금까지 10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복직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해고자들은 매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희망복지재단은 권민호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2012년 출범했다. 2014년부터는 나눔공모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거제시로부터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과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문제는 2015년 불거졌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산하 예다움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ㄱ 실장(사회복지사)을 해고했다. 당시 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와 거제시종합복지관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직원고용 승계를 약속했지만 적자 등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한 것이다.

다음해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ㄴ 국장과 ㄷ 과장을 계약 부적정, 인사 부적절, 채용비리 등의 이유로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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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시에 해고 사회복지사 원직복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상 기자

이에 해당 직원 3명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모두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 ㄴ 국장과 ㄷ 과장은 희망복지재단을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에 관한 신청'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희망복지재단은 이에 불응,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2월(ㄱ 실장 건)과 올해 1월(ㄴ 국장, ㄷ 과장 건) 각각 패소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행정법원에 항소를 해 둔 상황이다.

거제시의회도 해결에 나섰지만 뾰족한 답을 찾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6일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시 관계 공무원을 만나 복직 방안을 논의했지만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처분 문제가 걸림돌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시민대책위는 11일 오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3년이 지났고 1100일 넘었다. 거제시는 10번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며 "하지만 모든 사달의 발단인 권민호 전 시장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다. 이제 박명균 시장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박 권한대행에게 무엇을 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새로운 시장에게 떠넘기지 말고,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행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계자는 "희망복지재단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시는 감리·감독을 할 뿐 복직 결정 권한 등은 재단과 거제시종합복지관에 있다"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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