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판결 "계엄법 위반 판결 파기"

박정희 정권 시절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가 계엄법 위반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2명이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ㄱ(79)·ㄴ(79)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은 위헌·무효이므로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ㄱ·ㄴ 씨와 ㄷ(2016년 10월 사망) 씨 등 3명은 지난 1972년 11월 한 지인 집에서 도박을 하다 영장 발부 절차도 없이 검거돼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들이 계엄령 상황에서 모든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형이 다소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씩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7월 이들 3명에 대한 징역 8월형을 확정했다.

앞서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해 지난 1972년 10월 17일 '유신 체제'를 발표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과거 ㄱ 씨 등과 비슷한 재심사건에서 법원은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1호가 영장주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ㄱ 씨 등은 지난 2015년 12월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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