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 49분 쯤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한 정형외과 병원 내 입원실에서 불이 나 입원 중이던 환자 8명과 보호자 2명 등 10명이 긴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소방대는 대피 과정에서 일부 연기를 마신 환자 1명을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불은 입원실 벽과 휠체어 1개를 태워 5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5분 만에 꺼졌다.

당시 이 병원에는 당직 간호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당직 근무 중 ㄱ(81) 씨가 입원한 병실에서 연기가 나서 가보니 휠체어가 불타고 있어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소방서에 신고했다"라고 말했다.

ㄱ 씨는 지난 15일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ㄱ 씨로부터 휠체어에 불을 질렀다는 진술을 받고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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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병원 내 불탄 휠체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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