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어 협박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협박·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ㄱ(49)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차례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ㄴ(48) 씨와 가진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헤어지자고 하는 ㄴ 씨에게 찍어놓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헤어지기 싫다. 애인관계를 유지 못 하겠다면, 가정, 직장에 (영상을) 다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ㄴ 씨를 강간·추행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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