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거녀와 사귀는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창원지법 4형사부(재판장 장용범)는 옛 동거녀 집에 침입해 동거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말리던 동거녀를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50)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창문으로 몰래 들어간 점, 범행을 말리는 동거녀를 폭행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6시 5분께 동거녀 집에 침입해 함께 있던 남성에게 "왜 남의 마누라를 탐내"라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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