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동력수상레저기구 엔진 출력 표시를 변조해 판매한 1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해경은 마산 앞바다 등에서 고무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면허 없이 운항하고, 변조한 마력을 표시한 엔진을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사문서 변조·행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ㄱ(36) 씨 등 15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경남지역을 비롯해 인천, 충북, 강원 등에서 사는 자영업자, 운수업자, 공무원, 회사원 등이었다.

해경은 이들이 5마력 이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조종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9~15마력 고무보트나 소형 어선 엔진에 5마력 스티커를 붙여 이하 스티커를 붙여 중고사이트에서 50만~15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엔진 마력을 속인 무면허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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