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4000여만 원 상당 부당이익 취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전자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판매대금을 가로채온 20대가 검거됐다.

19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ㄱ(29)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냉장고, 건조기, 공기청정기 등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좌송금과 카드결제를 유도,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 씨가 피해자 120여 명을 상대로 최소 55만 원부터 최대 1500여만 원까지 모두 1억 4000여만 원 상당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ㄱ 씨는 그동안 타인 명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은신처를 옮겨다니는 등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경찰은 추적 수사 끝에 지난 13일 창녕 부곡지역에서 피의자 차량을 발견해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해 혐의를 분명히 밝힌 다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사건이 반복되고 있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거래 상대방 전화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인터넷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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