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경남도청 앞에서 ‘나락 적재 투쟁 기자회견’에서 경찰 봉쇄로 발생한 교통마비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19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나락 적재 시위를 벌이다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군섭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농민회 간부 3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 원∼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애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시위를 하면서 경남도청 주변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1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쌀값 대폭락 대책 마련, 경남 농민 나락 적재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과 40분가량 대치했었다. 이날 도청 앞 도로가 한때 마비됐었다. 이에 창원지검은 농민회 간부 4명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변호인은 “적법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정상적인 차량 통행을 경남도와 경찰이 형식 밖의 방식으로 봉쇄하면서 발생했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교통장애를 이유로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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